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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산학협력현장실습 페스티벌

제 3회 전대 산학협력현장실습 페스티벌
일시2023. 11. 29.(수)
장소전북대학교 학술문화회관

달라진 현장실습

달라진 현장실습

교육부 고시 제2021-33호 (2021. 12. 1.)
관련 법령추가(기존 : 고등교육법, 추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분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의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기업에서 지급

교육 시간의 비율(10~25%)에 따라 실습지원비 기준 적용

정부 재정지원사업 및 지자체 지원금액은 최대 최저임금의 25%까지 지급

필요시 학교와 상의하여 실습생과 기업(관) 간 근로계약 체결가능
※ 단, 기업(관) 측에서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실습지원비가 최저임금 이상일 경우 가능

정보공시 항목 및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만 대상으로 함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실태조사만 실시

현장실습이 포함된 재정지원사업 등은 표준 현장실습을 원칙으로 함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현행되는 형식의 현장실습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하여 진행

교육 시간의 비율(25% 이상)에 따라 실습지원비 기준 적용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미가입, 실습지원비 미지급 시 현장실습 불인정
학교 주도형과 실습기관주도형
  • 실습기업(관)에서 실습기업(관) 내부적으로 운영 일정, 규모, 지원 사항 및 계획 등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수립하여 운영하는지의 여부
달라진 현장실습
학교 주도형 실습기관 주도형
구분방법 실습기관에서 실습기관 내부적으로 운영, 일정, 규모, 지원사항 및 계획 등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수립하여 운영하는지의 여부
주체 학교에서 참여할 실습기업(관)을 직접 모집 실습기관에서 참여할 학교를 지정
참여가능유형 표준형, 자율형 표준형
기타 해당 기관이 복수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진행하는지 확인 복수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
중간점검
  • 현장실습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중간점검 실시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매뉴얼에 따라 실시
재택실습기준 마련
  • 국가재난 상황에 따른 예외적 인정기준으로 국가재난 상황에서만 인정되며 실습기간의 100분의 25선 이내 운영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일부개정 추진(~’21.12.) 중으로 기준범위 확대허용 예정

현장실습 중 필요시 근로계약 체결 가능
  • 근로문제 예방 및 학생보호 조치 등의 목적 등으로 학교와 협의 후, 학생의 동의하에 근로계약 체결 가능

    ※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제공해야 함

실습지원비 산출기준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전북대학교에서는 교육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대응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자율형 현장실습 동시 진행
표준형 현장실습
  • (학생)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월 최저임금의 75% 이상 지급
  • (기업) 월 최저임금의 100% 이상 지급할 경우, 학교 실습지원비 월 최저임금의 25% 지급
  • (기업) 표준형 현장실습 참여 기관은 실습교안(신입사원 OJT교안)개발 우선 지원
자율형 현장실습
  • (학생)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1개월 기준 480,000원 이상 지급
  • (학생) 학교 실습지원비 1개월 기준 100,000원 / 8주 기준 200,000원 지급

※ 학교 실습지원비는 실습 시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일비 등의 경비 성격

※ 학교 실습지원비는 실습기간 종료 후 일괄적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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