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시 제2021-33호 (2021. 12. 1.)
관련 법령추가(기존 : 고등교육법, 추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분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의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기업에서 지급
교육 시간의 비율(10~25%)에 따라 실습지원비 기준 적용
정부 재정지원사업 및 지자체 지원금액은 최대 최저임금의 25%까지 지급
필요시 학교와 상의하여 실습생과 기업(관) 간 근로계약 체결가능
※ 단, 기업(관) 측에서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실습지원비가 최저임금 이상일 경우 가능
정보공시 항목 및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만 대상으로 함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실태조사만 실시
현장실습이 포함된 재정지원사업 등은 표준 현장실습을 원칙으로 함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현행되는 형식의 현장실습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하여 진행
교육 시간의 비율(25% 이상)에 따라 실습지원비 기준 적용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미가입, 실습지원비 미지급 시 현장실습 불인정
학교 주도형과 실습기관주도형
- 실습기업(관)에서 실습기업(관) 내부적으로 운영 일정, 규모, 지원 사항 및 계획 등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수립하여 운영하는지의 여부
학교 주도형 | 실습기관 주도형 | |
---|---|---|
구분방법 | 실습기관에서 실습기관 내부적으로 운영, 일정, 규모, 지원사항 및 계획 등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수립하여 운영하는지의 여부 | |
주체 | 학교에서 참여할 실습기업(관)을 직접 모집 | 실습기관에서 참여할 학교를 지정 |
참여가능유형 | 표준형, 자율형 | 표준형 |
기타 | 해당 기관이 복수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진행하는지 확인 | 복수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 |
중간점검
- 현장실습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중간점검 실시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매뉴얼에 따라 실시
재택실습기준 마련
- 국가재난 상황에 따른 예외적 인정기준으로 국가재난 상황에서만 인정되며 실습기간의 100분의 25선 이내 운영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일부개정 추진(~’21.12.) 중으로 기준범위 확대허용 예정
현장실습 중 필요시 근로계약 체결 가능
- 근로문제 예방 및 학생보호 조치 등의 목적 등으로 학교와 협의 후, 학생의 동의하에 근로계약 체결 가능
※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제공해야 함
실습지원비 산출기준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전북대학교에서는 교육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대응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자율형 현장실습 동시 진행
표준형 현장실습
- (학생)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월 최저임금의 75% 이상 지급
- (기업) 월 최저임금의 100% 이상 지급할 경우, 학교 실습지원비 월 최저임금의 25% 지급
- (기업) 표준형 현장실습 참여 기관은 실습교안(신입사원 OJT교안)개발 우선 지원
자율형 현장실습
- (학생)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1개월 기준 480,000원 이상 지급
- (학생) 학교 실습지원비 1개월 기준 100,000원 / 8주 기준 200,000원 지급
※ 학교 실습지원비는 실습 시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일비 등의 경비 성격
※ 학교 실습지원비는 실습기간 종료 후 일괄적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