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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산학협력현장실습 페스티벌

제 4회 전대 산학협력현장실습 페스티벌
일시2024. 11. 28.(목) 15:30
장소전대 학술문화회관

현장실습 안내

현장실습 목적

  • 대학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산업현장에 대한 적응력 강화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 및 창의력을 겸비한 우수 인력양성
  • 실습생에게는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체는 저비용으로 우수인력 발굴의 기회제공
  • 대학과 산업체간 산학협력 강화와 체계적인 산학연계 프로그램 구축

현장실습 유형

국내현장실습
B 유형
Basic-field
대학에서 기업정보를 제공하여 매칭하는 현장실습
- 일반매칭기업 : 대학이 기업 DB 제공, 학생이 실습기관 선정
D 유형
Department-field
지도교수, 학과에서 실습기관을 제안하여 실습기관 선정
- D-1 : 학과 매칭기업 / D-2 : 사업단 매칭기업
S 유형
Start up-field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현장실습
해외현장실습
GB 유형
Global-Basic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기업정보를 제공하여 매칭하는 해외 현장실습
GD-1 유형
Global Department
재학생 개인이 공공기관 해외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선발된 경우
- 산업체 필요에 의한 인턴 선발은 해당되지 않음
GD-2 유형
Global Department
교내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해외 프로그램에 선발된 경우

※ GD 유형은 현장실습에 대한 학점 인정을 신청하는 유형

현장실습교육과정 및 인정학점

구분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 실습기간 인정학점 비고
계절제 산학협력현장실습 1 1-1 1개월 3학점

휴학생, 졸업직전학기자(졸업유예자, 졸업불가자, 조기졸업자 등)는

성적처리 문제로 이수 불가

1-2
1-3
1-4
산학협력현장실습 2 2-1 8주 6학점
2-2
2-3
2-4
학기제 산학협력현장실습 3 3-1 8주 8학점 대학 내 프로그램 연계과정에 한함
3-2
산학협력현장실습 4 4-1 15주 18학점  
4-2
현장실습 학점/성적
  • 학수구분 : 일반선택
  • 총 이수 학점 : 39학점(단, 동일과목은 2회 이상 수강할 수 없음)
    단, 졸업을 위한 총 이수학점에는 포함되나, 졸업에 필요한 교과 구분별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 현장실습의 성적은 종합평가 만족시 P(PASS), 불만족시 F(FAIL)로 표기
  • Pass/Fail 교과목

수강신청 자격

  • 학기제 : 전 학년 재학생 중 해당 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 계절제 : 전 학년 재학생
    ※ 제외학생 : 휴학생, 졸업직전학기자(졸업유예자, 졸업불가자, 조기졸업자 등)

수강신청 방법

구분 실습기업 학생
국내 B유형
  •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입 및 로그인
  • 현장실습관리-현장실습신청 메뉴로 실습신청
  •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입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 서약서 작성
  • 실습기관 정보 조회
  • 선발 발표
  • 현장실습지원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승인 및 서명
  •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지원신청서 제출
D유형
S유형
해외 GB유형
  • 사무실로 문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및 제출
  • 서류 및 면접 심사
  • 선발 발표
  • 현장실습지원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승인 및 서명
  •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지원신청서 제출
GD유형
※ 지원신청서 제출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등록만 한 경우는 신청으로 인정하지 않음

실습조건

  •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 실습은 최소 4주(160시간)이상이어야 함
  • 현장실습은 다른 수업기간이나 다른 현장실습기간, 사회봉사기간, 해외봉사기간과 중복될 수 없음
  • 학점을 이수하는 학기와 실습을 실시하는 학기가 일치하여야 함

선발방식

  • 실습기관의 요구 전공 우선 선발
  • 선착순 선발

유의사항

변경 및 취소
  • 실습기관 매칭 및 선발 이후, 변경 및 취소 기간 별도 공지
  • 이 기간이 지나면, 변경 및 취소 불가능
중도포기
  • 개인적인 사유로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중도포기서를 작성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해야 함
  • 이 경우, 실습비를 받았다면 실습비는 반납하여야 함
학점 미인정 경우
  • 현장실습을 중도포기한 경우
  • 출석일이 4분의 3 미만일 경우
  • 현장실습 실습기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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