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목적
- 대학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산업현장에 대한 적응력 강화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 및 창의력을 겸비한 우수 인력양성
- 실습생에게는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체는 저비용으로 우수인력 발굴의 기회제공
- 대학과 산업체간 산학협력 강화와 체계적인 산학연계 프로그램 구축
현장실습 유형
국내현장실습
- B 유형
Basic-field
대학에서 기업정보를 제공하여 매칭하는 현장실습
- 일반매칭기업 : 대학이 기업 DB 제공, 학생이 실습기관 선정
- D 유형
Department-field
지도교수, 학과에서 실습기관을 제안하여 실습기관 선정
- D-1 : 학과 매칭기업 / D-2 : 사업단 매칭기업
- S 유형
Start up-field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현장실습
해외현장실습
- GB 유형
Global-Basic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기업정보를 제공하여 매칭하는 해외 현장실습
- GD-1 유형
Global Department
재학생 개인이 공공기관 해외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선발된 경우
- 산업체 필요에 의한 인턴 선발은 해당되지 않음
- GD-2 유형
Global Department
교내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해외 프로그램에 선발된 경우
※ GD 유형은 현장실습에 대한 학점 인정을 신청하는 유형
현장실습교육과정 및 인정학점
구분 |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 | 실습기간 | 인정학점 | 비고 | |
---|---|---|---|---|---|
계절제 | 산학협력현장실습 1 | 1-1 | 1개월 | 3학점 | 휴학생, 졸업직전학기자(졸업유예자, 졸업불가자, 조기졸업자 등)는 성적처리 문제로 이수 불가 |
1-2 | |||||
1-3 | |||||
1-4 | |||||
산학협력현장실습 2 | 2-1 | 8주 | 6학점 | ||
2-2 | |||||
2-3 | |||||
2-4 | |||||
학기제 | 산학협력현장실습 3 | 3-1 | 8주 | 8학점 | 대학 내 프로그램 연계과정에 한함 |
3-2 | |||||
산학협력현장실습 4 | 4-1 | 15주 | 18학점 | ||
4-2 |
현장실습 학점/성적
- 학수구분 : 일반선택
- 총 이수 학점 : 39학점(단, 동일과목은 2회 이상 수강할 수 없음)
단, 졸업을 위한 총 이수학점에는 포함되나, 졸업에 필요한 교과 구분별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 현장실습의 성적은 종합평가 만족시 P(PASS), 불만족시 F(FAIL)로 표기
- Pass/Fail 교과목
수강신청 자격
- 학기제 : 전 학년 재학생 중 해당 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 계절제 : 전 학년 재학생
※ 제외학생 : 휴학생, 졸업직전학기자(졸업유예자, 졸업불가자, 조기졸업자 등)
수강신청 방법
구분 | 실습기업 | 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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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B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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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유형 | |||
S유형 | |||
해외 | GB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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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유형 |
※ 지원신청서 제출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등록만 한 경우는 신청으로 인정하지 않음
실습조건
-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 실습은 최소 4주(160시간)이상이어야 함
- 현장실습은 다른 수업기간이나 다른 현장실습기간, 사회봉사기간, 해외봉사기간과 중복될 수 없음
- 학점을 이수하는 학기와 실습을 실시하는 학기가 일치하여야 함
선발방식
- 실습기관의 요구 전공 우선 선발
- 선착순 선발
유의사항
변경 및 취소
- 실습기관 매칭 및 선발 이후, 변경 및 취소 기간 별도 공지
- 이 기간이 지나면, 변경 및 취소 불가능
중도포기
- 개인적인 사유로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중도포기서를 작성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해야 함
- 이 경우, 실습비를 받았다면 실습비는 반납하여야 함
학점 미인정 경우
- 현장실습을 중도포기한 경우
- 출석일이 4분의 3 미만일 경우
- 현장실습 실습기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